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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낮잠을 재우고 밥을 먹이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며 책상을 밀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자 A씨는 아이의 밥을 먹이기 위하여 훈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며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린 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 없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아동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고 평생 아동학대자로 낙인 찍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아이의 밥을 먹이기 위하여 가볍게 훈계를 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합의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반영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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