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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현금을 횡령 및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혐의

절도, 횡령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외국인인 A씨는 한국에 거주하다가 지인을 통하여 당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의 법에 대해 무지하였던 A씨는 고소인이 이를 인정하며 사과를 하고 호감을 표시하기에, 고소인에 대하여 따로 강간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대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1억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약 1년간 동거를 이어가던 A씨는, 고소인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사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소인과의 동거를 끝내기로 결심해 아파트에서 퇴거하며, 고소인이 A씨의 계좌로 입금한 합의금 명목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고소인이 A씨에게 직접 지급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A씨가 자신과의 동거를 끝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A씨가 위 금원에 대해 절도와 횡령을 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당한 강간 피해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절도, 횡령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너무 억울했지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잘 알지 못했기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A씨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수사기관이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인증서, 고소인 작성의 각서, 고소인과 A씨 사이의 ‘카카오톡’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쇄한 자료 등을 꼼꼼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문제된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에게는 혐의가 없고,오히려 A씨가 강간죄의 피해자로써 고소인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절도나 횡령의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나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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