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중 헤어진 지 5년도 더 지난 여자친구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의 친구가 B씨에게 ‘A의 휴대폰에서 너의 나체사진을 보았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일단 B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고, B씨는 A씨가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바 없었으나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B에게 사과를 하였을 뿐인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디에서도 B씨의 나체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자칫하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사이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시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메세지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체사진 촬영 시기에 A씨와의 만남이 뜸하였기에 나체사진을 찍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았다고 이야기 한 A씨의 친구는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공무원 시험에 매진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