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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를까 고민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출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굉장히 짧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하면서,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꾸준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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