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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운전을 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A씨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블랙박스 및 도로CCTV 영상 등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전치 10주 이상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었다는 점, A씨가 동종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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