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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10년만에 동창들에게서 연락을 받고서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실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술자리에 참석하였으나, 이 날은 외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작스레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를 타고 술자리에 갔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1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좌우로 흔들리는 A씨의 차량을 이상하게 생각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세워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나, 한잔 두잔 마시던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서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찾아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을 경우 간혹 구속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배터리가 없어 전화를 걸지 못한 점,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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