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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컴퓨터 학원에서 포토샵을 배우던 중, 장난삼아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면서 포토샵 연습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합성을 위한 사진들을 검색하던 중 연예인의 합성사진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SNS에 ‘연예인 합성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시험삼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A씨의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해 왔고, 이에 A씨는 용돈벌이를 해보자는 생각에 저렴한 가격에 합성사진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A씨가 합성한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음에 단순히 장난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사건에 대응하던 A씨는 결국 구속 수사를 거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형이 과중한 면은 있었으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었기에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A씨가 합성한 사진은 누가 보더라도 합성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 않다는 점, A씨가 판매로 얻은 수익이 소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항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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