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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낸 사건

혐의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선, 신호 등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고, 약 3km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B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약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크게 자책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어 실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A씨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 이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A씨가 수사기관에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혐의가 명백한 바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들 모두 A씨와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여 A씨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회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건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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