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Q. 죄를 지어도 합의하면 없던 일로 되나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합의만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Q. 동시에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특수강간이 되나요?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 때 ‘2인 이상이 합동’한다는 의미는,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공모의 경우 범행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연락과 인식이 있으면 인정되며, 실행행위의 분담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경우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평상복 차림을 찍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 성립됩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합의 하에 관계 했는데,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대요.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였다고 모두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판례 분석, 사실관계 정리 등을 통한 전략을 세우고 차분히 대응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만지지도 않았는데 추행했대요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한 CCTV 등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충분치 않아,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당하였는지, 사건 장소와 밀집된 인원의 수는 어떠하였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등 사건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 이미 몇 번 관계한 사이인데도 강간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중이거나 기존에 아는 사이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을 사용해 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실 관계의 정확한 설명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과 유무, 평소의 품행 기타 양형 참작 사유에 의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