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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 납부비용

채무자 회사가 법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경우 크게 인지대·송달료·예납금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변동조건 예상비용 근거규정 납부시기
인지대 채권자의 신청 30,000원 민사소송 인지법 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신청 1,000원
송달료 채권자수에 따라 변동 4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인지대·송달료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 근거에 따라 최소 70만원 정도(채권자 50명 기준의 송달료 606,100원, 인지대 34,000원)가 소요됩니다.

구분 변동조건 예상비용 근거규정 납부시기
부채총액 예납금
예납금 부채액에 따라 변동 5억원 미만 500만원 예납금 납부기준표 파산선고 전까지
5억원 ~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 예납금의 경우 위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부채의 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납금 기준표의 경우 ‘예납금 납부기준표’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은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제반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법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는 채무자 회사마다 처한 사정이 모두 다른 관계로 상담 후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수 납부시기
변호사 보수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