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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환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의 신청대상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이 자산을 환가 ∙ 배당하기를 원하는 기업
  • 매축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불가능하여 법인폐업, 휴업이나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분쟁 및 책임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법인파산이란?

기업 대표자

  •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집니다.
  •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직원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신청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지정

채권조사

이의 없는 채권

채권금액 확정

이의 있는 채권

  • 이의통지
  •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그 이의의소 재기 또는 중단된 소송의 수계 (채권 확정 소송)

배당

채권자 집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