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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의 다양한 단체대화방 내 대화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구인구〮직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가 음란물을 유포하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위 남성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며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뒤에 대화방을 나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성폭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성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성폭법 규정이 최근 개정되었다. 그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되어 향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NS를 이용해 성적인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키는 그림이나 영상이 담긴 웹페이지 등의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보낸 야한 문자메시나 사진, 영상 등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음란행위’에 대해 모호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메시지의 내용, 동기,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