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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의 성관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가출 청소년과의 성관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가출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그 대가관계를 증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의율하여야 했고, 그나마도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2019. 7. 16.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출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가출청소년이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성관계의 상대방이 된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동의할 당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전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대상이 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 왔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당사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추후에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