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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와 강제추행 구분…강간미수 적용 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적극 대응하여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구분…강간미수 적용 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적극 대응하여야

최근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가 원룸 건물에 침입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 내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언동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면서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된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는 사안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을 좀더 법정형이 가벼운 강제추행 사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그 정도는 차이가 있다. 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여야 하나,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은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더욱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성적인 행위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므로 강간미수죄와 강제추행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게 되면 이에 초점을 맞추어 강간미수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의 경위,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를 자세히 어필하여 형이 좀더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간미수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