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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볍게 생각하였다가 평생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강제추행죄…가볍게 생각하였다가 평생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장 A씨가 수년에 걸쳐 비서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자살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고인이 된 A씨에 대하여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강제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은 발생건수와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발생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제추행으로 신상등록이 이루어진 건수가 33,020건(44.1%)에 이르러 성범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게 위해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법률전문가와 진술의 방향을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대상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그 대상이 아동, 장애인인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의 보안처분이 선고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