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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순간적인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 가능해

강제추행죄…순간적인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 가능해

한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앞에 서 있다가, 주점으로 들어가려던 여성과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강제추행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방향과 각도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다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나,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스스로 이러한 사정들을 주장 및 입증하여 혐의를 벗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