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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모 정당 전 당협위원장이 여성 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고인, 피해자 간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신체를 만지게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여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초범인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실형은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폭행, 협박의 정도, 추행의 정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사안에 따라 적정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안에 따라 성폭법, 아청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