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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 고의 부정만으로는 처벌 피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죄, 고의 부정만으로는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한 20대 남성 A씨가 늦은 시간 집에 가는 여성 B씨를 800m 가량 미행한 뒤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추행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성을 미행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태양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없으면 난처해질 수 있다. 단지 ‘고의가 없었다’. ‘성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부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근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므로 피의자가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대응하게 될 경우 단순히 고의를 부정하는 변명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신분상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