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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실형 가능성 높아져

강화된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실형 가능성 높아져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12살 여학생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 예쁘다”라면서 약 15분간 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주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개정을 통해 벌금형 규정을 없애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만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 13세 이상 16세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동의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에 더욱 의존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약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인식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N번방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범죄를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어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면 자칫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