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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지하철 몰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지하철 몰카

최근 지상파 뉴스 앵커 출신 K씨가 지하철역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큰 충격을 줬다. K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심지어 지하철역 출구까지 도주했고, 불법촬영한 사진이 휴대전화에서 더 발견돼,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인 7~8월에 스마트폰이나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5년간 약 5배 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름철에는 여성들이 짧고 얇은 옷을 입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하철 몰카범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과거에 촬영하고 삭제했던 촬영물까지 복원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해 합의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지하철 몰카를 비롯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남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범죄일 수 있겠으나,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고, 몰카범으로 낙인이 찍힐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순간적인 충동으로라도 몰카를 찍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와 무관하게 출퇴근길에 취미 생활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을 자주 하는 남성의 경우도 더욱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