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으로 초기 대응을 잘해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으로 초기 대응을 잘해야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기준이 강화되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또는 2년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였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결격 및 징계 사유의 확대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도 저지르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법에 의해 수사 개시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된다. 이로 인하여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관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성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불이익이 보통보다 커서는 안 될 것이나, 공무원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조직 내의 징계절차도 진행되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그 자체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도 형사절차를 혼자서 대응하기는 힘들고, 특히 징계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별 생각없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원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