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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연성’, ‘음란한 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공연음란죄… ‘공연성’, ‘음란한 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여성이 살고 있는 주택에 침입하여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주거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전과 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를, 공연음란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과다노출과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또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음란죄 외에도 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비록 성범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 등을 반영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연음란죄는 피의자의 행동이 공연성이 있는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므로,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위 사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