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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최근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 A씨가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 안에서 야동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신고자는 근처 건물에서 우연히 A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푹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불쾌한 노출이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목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남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A씨와 같이 차 안이나 집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창문이 열려 있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건으로는 ‘음란성’이 있다. 법원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고 있다. 만약 행위자가 음란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음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를 노출만 한 경우라도 음란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체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 된 경우, 공연성과 음란성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 섣불리 판단하여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성폭력 예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