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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와 당연퇴직 여부

교원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와 당연퇴직 여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 등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곤 한다. 교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가해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처벌 수위가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

교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간을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관계 등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능력이 없다고 의제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도 없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징계가 아닌 법률에 의한 당연퇴직이어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처럼 교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교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등 그 동안 교원이 되기 위해 또는 교원이 되어서 해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된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형사사건을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혐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