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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자칫 군인 신분마저 잃을 수 있다

군인 성범죄… 자칫 군인 신분마저 잃을 수 있다

최근 해군 대형 함정 안에서 A대령이 부하 여성 군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군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사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령은 함내에서 면담 중 부하 여군의 무릎 위를 만졌으며,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이 군인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 조직은 수직적 계급 구도가 명확하고, 성군기를 포함한 군기를 엄정히 세워야 하므로 군형법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다. 군형법상 군인 등을 강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군인 등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특히 군형법에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추행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행위를 한 경우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상호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다.

군인 등 사이에 유사성행위나 스킨십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성상 일반 성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직업군인은 성 추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기준상 대부분의 성추문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군 조직과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성 추문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군인은 근무지를 마음대로 이탈하기 어려우므로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과 군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