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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동학대 처벌 유형, 정서적 학대도 포함된다

다양한 아동학대 처벌 유형, 정서적 학대도 포함된다

최근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전남편에게 자녀를 홀로 보낸 친모 A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자녀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나 A씨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A씨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에는 직접적으로 아동을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구걸을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부모나 교사는 훈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있으나 훈육의 목적이라도 아이가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가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학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그 학대 행위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훈육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 경우 전적으로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의 진술에 의지하여 피해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서적 학대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아이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말만으로 정서적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훈육 시 주의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문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평소 성향, 학대 이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