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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태양으로 발생하는 보복 운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다양한 행위태양으로 발생하는 보복 운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터프가이로 인기를 끌어온 중견 배우 최모씨가 지난해 9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우 최모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소위 ‘칼치기’ 운전이나 과도한 클락션을 울린 것에 대한 보복운전 사례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소위 ‘칼치기’ 등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해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다스리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형법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나 특수손괴죄가 문제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는 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례보다 매우 높다.

보복운전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던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가족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화제가 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복운전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 등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