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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친근감 표시?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동성 성추행, 친근감 표시?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선수 출신 고교 농구부 A 코치가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코치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A 코치는 술에 취한 채 숙소에서 자고 있는 동성 제자를 깨워 제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은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불린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성 간의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직간〮접적인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동성 간의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도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동성 성추행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성 친구나 동료 간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추행의 고의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막연히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위를 변명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자칫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