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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디지털 성범죄…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려 큰 비판을 받았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달리,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제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불법촬영 행위,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 허위로 편집된 성적 영상물(‘딥페이크’ 등)을 반포하는 행위,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단순히 소지,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2에 소위 ‘딥페이크’ 범죄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편집, 합성물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지인의 얼굴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인물을 만들고 각종 SNS에 반포하는 행위도 성폭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