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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물 지워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물 지워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최근 법원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범한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의 대상이나 배포가능성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의 횟수, 방법, 수위 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이전에 촬영했던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하면 삭제한 촬영물이 복원될 수 있다. 섣불리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가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N번방 사건’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이슈가 되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인식과 함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촬영물의 횟수가 많고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성적인 의도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였다가 몰래카메라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물인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촬영의 부위, 촬영자의 의도, 대상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을 일반적·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