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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휴대폰 속 영상물을 지웠다고 안심하였다가 더 큰 처벌 받아

몰래 카메라, 휴대폰 속 영상물을 지웠다고 안심하였다가 더 큰 처벌 받아

올해 초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7월에는 유명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몰래 카메라 범죄가 나이와 지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특히 지하철에서의 몰래 카메라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유포하여도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경합범이 되어 가중처벌된다.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등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촬영횟수가 많거나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 구속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수사기법에 의해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