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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사진 삭제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

몰카 범죄…사진 삭제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

최근 지하철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지상파 방송사 전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지하철 카메라촬영죄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93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4년 (6623건)에 비해 89.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발생의 31%는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적발된 경우 종전에 촬영하였던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적발시 사진,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휴대폰 등을 압수당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오히려 여죄까지 발각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한 대응이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해 성범죄 중 가장 높으며, 휴대폰, 하드디스크, 클라우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여죄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상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도 촬영횟수, 죄질에 따라 구속되기도 하므로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