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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협박·강요…이제 강간죄 수준으로 엄벌된다

몰카 협박·강요…이제 강간죄 수준으로 엄벌된다

최근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불법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법정형 및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영상을 찍었다가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불법촬영은 사진 또는 영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나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이전까지는 형법상 협박, 강요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했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되었다. 상습범인 경우는 1/2까지 가중처벌된다.

SNS나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거나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불법 내지 합의 하에 촬영을 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더욱 심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신설규정에 의해 처벌되는데,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수위여서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고서도 자신이 한 행동이 큰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는 만큼 불이익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