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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상향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16세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성관계 등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거나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형법은 이에 더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05조 제2항). 이로써 직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유무나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처벌된다. 개정법에 의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의 나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만일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이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입증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점점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피의자, 피고인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