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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최근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학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경찰은 ‘이 남학생이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내사 종결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형법은 이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처벌 수위를 같이 하고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러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의 상대방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의자가 사건 초기 조사 과정에서 자칫 잘못 진술하게 되면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팅어플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 성관계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사실이 밝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