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미성년자 성추행…신상정보 등록, 공개 위험성 더욱 높아

미성년자 성추행…신상정보 등록, 공개 위험성 더욱 높아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룸 카페에서 잠들어 있는 미성년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2차 피해도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더욱 가중처벌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는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 더욱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어려운 범행이므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생각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