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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가중처벌될 가능성 매우 높아

미성년자 성추행..가중처벌될 가능성 매우 높아

한 외국인 남성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의 가슴, 배 등을 쓰다듬어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1심은, 이 남성이 만진 피해자들의 머리, 등, 볼 등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이를 성적인 의미보다는 당황스럽고 무서운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남성이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성추행한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손녀 같아서’, ‘조카들 같아서’라면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 자체도 엄중하나 신상정보등록,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잘못 대응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