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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법률전문가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최근 유명 아이돌 가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연예계는 과거 강제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져 홍역을 치룬 바 있었는데,또다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형법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행’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따로 없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항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의 개념은 이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데, 최근에는 추행 해당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나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신체접촉이 최근에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