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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늘어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처벌 높아, 대처 방법은?

봄철 늘어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처벌 높아,  대처 방법은?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날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특히 날이 좋아지는 5월에는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교통사고는 연간 월 평균 9만5104건인데, 5월에는 평균 10만2528건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보통 대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등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법률사무소 유한규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당황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판단의 여지가 존재한다. 때문에 원래 합의만 하면 끝날 사안이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 자칫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이다.

한편, 유한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울산 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더앤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