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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도촬, 디지털 포렌식으로 여죄 드러날 가능성 높아

불법촬영 도촬, 디지털 포렌식으로 여죄 드러날 가능성 높아

최근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56건에 불과하던 불법촬영 피해는 2023년 2,927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아직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혐의가 인정됨에도 섣불리 대응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유포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불법촬영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될 염려가 크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