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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현상과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자

블랙아웃 현상과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적으로 ‘블랙아웃’은 공급되는 전기보다 사용되는 전기의 양이 많아 특정지역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전사태를 말한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랙아웃 현상은 준강간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곤 한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하고, 강간죄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수면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처벌 수준이 동일하고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보통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해서 판단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로 상대방이 술에 취했을 때에는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지만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성관계 전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준강간 사건은 상당한 중범죄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다투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준강간죄는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고서도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혼자 대처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에 이를 바로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상대방이 성관계 동의여부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다면, 사건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이 ‘블랙아웃’ 현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