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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가능성 높은 아청법위반,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비난가능성 높은 아청법위반,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전시, 구입, 소지, 시청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로도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이라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번 아동음란물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가중 처벌되고 있으므로, 아청법위반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대표적인 아청법위반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이다. 최근 SNS와 어플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권유한 사정이 발견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직접 만나지 않고 통화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상통화로 미성년자가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미성년자 성범죄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한다면 실형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아청법위반 사건이 문제된 경우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