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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지하철 몰래 카메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지하철 몰래 카메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불법촬영 사건이 474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에서의 몰래 카메라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를 내세워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이 또한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한 기준으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원도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에게는 무죄를 인정한 반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B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는 등 유사한 사안에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릴 정도로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많고, 아직까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따로 없어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