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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도박장 개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이버 불법도박장 개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한 남성이 태국에 서버를 두고 14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도박장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의 조직 일당들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불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로 환수될 예정이다.

‘도박장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불법도박은 컴퓨터만 구비한다면 보다 쉽게 도박장을 개장할 수 있어 가정집, PC방 등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거되는 경우, 개설자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는 ‘수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성립에는 불법성이나 현실적인 수익을 요하지 않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근거하여 과도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얻은 수익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탈세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도박사이트는 서버의 개설, 사이트 홍보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총책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박장개장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담 경위와 역할, 동기 및 기간 등을 소명하여 감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여러 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