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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장소 제공이나 투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알선…장소 제공이나 투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5,7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도록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은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혐의보다 처벌이 강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근 유명 아이돌 가수 A씨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에 제공되어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에는 직접적인 성매매의 알선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성매매알선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되므로, 만일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직접 알선영업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등 형태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수사로 당황하여 불리한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사 초기부터 성매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