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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전과나 알선 규모에 따라 실형가능성 높다

성매매 알선 전과나 알선 규모에 따라 실형가능성 높다

최근 법원은 태국인 아내를 공급책으로 삼아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천만원을 명했다. A씨 등은 온라인 유흥 광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라 10~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여기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경우와는 다르게 성매매를 조장하여 성매매 범죄를 양산하므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

성매매 알선 처벌은 영업의 규모, 알선횟수와 영업기간, 영업 수익, 성매매 강요 또는 착취행위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영업의 규모가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또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매매알선의 경우 벌금형 병과규정을 두고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파악된 수익금은 모두 몰수 또는 추징된다.

최근에는 성매매알선 사이트나 만남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알선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혐의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