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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처분이 그것이다.

이른바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처분은 성범죄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전에 성범죄 전과자와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의할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정식 취업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보다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과정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취업제한 처분을 피해 취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등 실형이 아닌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형사처벌의 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당연히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조건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취업제한 처분의 부과 여부는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취업제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 혐의 유무나 형사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