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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처분…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여부

성범죄 무혐의처분…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여부

최근 대법원에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에 있어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이 선고되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산책을 하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남성 A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 여성 직원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B씨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피해자의 진술이 곧바로 허위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이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대법원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 전후 당사자간 문자 대화, 사건 주변 CCTV, 차량 블랙 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고소장 접수 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