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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몰래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잘 알고 있지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받게 되고,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지난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발생 건수는 643건으로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421건 대비 52.7%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인식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신고 건수가 증가한만큼 억울하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가해자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간 경우와 같이 단순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에 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가해자로 신고 당한 본인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고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의나 목적과 같은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의자 혼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사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