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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였던 것과 비교하여 13.9세로 더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도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벌금형의 비율이 낮아진 바, 처벌 형량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이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이 그 행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을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유인, 권유에 응하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또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영상통화로 미성년자가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욱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 범위가 넓고 성인과 달리 피해자가 동의해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